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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단순히 “남은 연차 × 하루 임금”이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인지, 출근율 80%를 채웠는지,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됐는지,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장기근속자라면 연차일수가 추가로 붙고, 회사가 서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미 소멸된 연차도 다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파트가 바로 “연차 발생일수 계산 → 수당 산정 → 퇴사 정산” 3단계예요.

📌 연차수당 실제 계산(금액 자동 계산)으로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결국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식대(고정 지급)
  • 직책수당 등 고정수당

● 제외되는 것

  • 성과급·보너스
  • 야근수당·휴일수당·특근수당
  • 변동급 형태의 수당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실제 계산 예시

연차수당은 계산 방식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연차 발생 개수’,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평균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인데, 실제로는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고정수당 인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3만 원~2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성과급·야근수당·특근수당 같은 변동 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월급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95,680원이 되고,

만약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다면 95,680원 × 5일 = 약 478,4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속연수’, ‘발생 연차’, ‘사용 여부’, ‘연차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예시 요약
- 월 통상임금 기준: 약 11,960원
- 하루 연차수당(8시간): 약 95,68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약 478,400원
※ 회사별 통상임금 기준 차이 → 실제 금액과 5~20만 원 차이 발생 가능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입니다.
본인 실제 금액은 계산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 연차 발생일수(연차 갯수) 계산법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연차가 올해 몇 일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입사 후 매월 1일씩 연차 발생
  • 입사 월은 발생 제외 → 입사 다음달에 첫 연차 생성
  • 11개월 개근 시 → 연차 11일

②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연차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15일
  • 휴일·육아휴직·산재휴업 등은 출근율 인정될 수 있음

③ 장기근속자 추가 연차

근속연수 발생 연차일수
1년 미만 매월 1일
1년 이상~3년 미만 15일
3년~5년 16일
5년~7년 17일
7년~9년 18일
9년~11년 19일
최대치 25일

연차 갯수 계산은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연차발생기준연차발생기준


✔ 연차촉진제도: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2회 안내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절차(법적 기준)

  •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안내
  • 소멸 2개월 전 2차 안내
  • 문자·이메일·서면 등 ‘증빙 가능한 방식’만 인정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라도 100%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


✔ 퇴사 시 연차정산 기준

퇴사일 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연차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내가 올해 연차를 거의 못 썼으니까 남은 만큼 수당으로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일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월급·근무조건이라도 사람마다 정산 금액이 크게 다르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반드시 ‘내 연차가 퇴사일 기준 몇 일 발생하는가’‘회사에서 서면 안내를 했는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사연차 정산 3단계

  1.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퇴사월이 새 연차 발생 기준일에 걸쳐 있으면 퇴사 며칠 전이라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입사 후 1년 차를 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15일 연차가 새로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 그중 실제 사용한 연차 제외
    퇴사 직전 몰아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인사팀에서 사용일수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는 근태기록·연차신청서·전자결재내역을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3. 남은 연차 × 통상임금
    남은 연차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과 곱한 금액이 실제로 받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변동수당은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까지 포함해 전부 정산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연차 발생내역 캡처
  • 연차 사용내역 기록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이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노동위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은 노동청 접수 전에 해결되는 편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도 세금이 떼이나요?

네, 근로소득으로 일부 원천징수됩니다.

Q. 계약직·알바도 연차수당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회사가 연차 안내를 사내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에게 전달된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연차는 ‘휴가’이자 ‘돈’입니다.
정확한 계산법만 알고 있어도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회사에서 주는 돈 내가 한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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